장마철 집중호우나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주차장이나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. 이때 자동차보험의 '자기차량손해(자차)'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갔거나, 통제 구역에 억지로 진입해 침수된 경우 등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재난 시에는 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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